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은 얼마인가요?
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.5%, 건강보험 3.545%, 장기요양보험 = 건강보험료 × 12.95%, 고용보험 0.9%입니다. 회사도 같은 금액(고용보험은 더 많이)을 부담합니다.
보험료는 과세소득(총급여 − 비과세) 기준으로 매깁니다.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기본값으로 넣어두었습니다.
월급으로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 공제액을 한 번에 계산
| 항목 | 요율 | 근로자 부담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5% | 0원 |
| 건강보험 | 3.545% | 0원 |
| 장기요양보험 | 건보료 12.95% | 0원 |
| 고용보험 | 0.9% | 0원 |
4대보험은 과세소득(급여 − 비과세)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·하한 39만이 적용됩니다.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기준의 참고용 계산이며,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.5%, 건강보험 3.545%, 장기요양보험 = 건강보험료 × 12.95%, 고용보험 0.9%입니다. 회사도 같은 금액(고용보험은 더 많이)을 부담합니다.
보험료는 과세소득(총급여 − 비과세) 기준으로 매깁니다.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기본값으로 넣어두었습니다.
네.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·하한이 있어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아도 일정 구간에서만 부과됩니다. 이 계산기는 상한 617만 원, 하한 39만 원을 적용합니다.
건강보험·고용보험은 요율만큼 그대로 부과됩니다(보수월액 상한 별도).
과세소득(월 급여에서 식대 등 비과세를 뺀 금액)을 기준으로 요율을 곱해 부과합니다.
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.95%를 곱해 별도로 부과되는 항목입니다. 건강보험과 함께 납부합니다.
이 계산기는 4대보험만 계산합니다.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 간이세액표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(국민연금 4.5%·건강보험 3.545%·장기요양 12.95%·고용보험 0.9%) 기준입니다.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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