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?
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%입니다. 다만 상한액(1일 66,000원)과 하한액(최저임금의 80% × 8시간)이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.
총 수령액은 구직급여일액 ×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. 이 계산기는 월급을 1일 평균임금으로 환산해 자동 계산합니다.
평균임금·나이·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
구직급여일액 =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%이며, 1일 상한 66,000원과 하한 64,192원(2025년 고시 기준)이 적용됩니다. 월급을 1일 평균임금으로 환산한 참고용 추정치로, 실제 수급 자격·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정됩니다.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%입니다. 다만 상한액(1일 66,000원)과 하한액(최저임금의 80% × 8시간)이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.
총 수령액은 구직급여일액 ×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. 이 계산기는 월급을 1일 평균임금으로 환산해 자동 계산합니다.
나이(이직일 기준 만 50세 기준)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~270일로 정해집니다. 가입기간이 길고 50세 이상·장애인이면 더 오래 받습니다.
예를 들어 50세 미만·가입 1년 미만은 120일, 50세 이상·가입 10년 이상은 270일입니다.
고용보험 가입 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,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며,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이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안내하는 참고용이며, 실제 수급 자격·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정됩니다. 급여 계산엔 시급 계산기도 함께 이용해 보세요.
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%입니다. 단 1일 상한 66,000원, 하한(최저임금 80%×8시간)의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.
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습니다. 가입기간이 길고 50세 이상이면 더 깁니다.
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만 해당합니다. 다만 임금체불·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상한액은 1일 66,000원이며,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%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.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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