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노령연금은 본인 소득(B값)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(A값)을 함께 반영해,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. 기본연금액 = 비례상수 × (A값 + B값) × (1 + 0.05 × 20년 초과 가입연수)로 계산합니다.
이 계산기는 A값 약 299만 원, 비례상수 1.2(소득대체율 40% 기준)를 적용한 개략 추정치입니다.
가입기간과 평균소득으로 노령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개략 계산
기본연금액 = 1.2 × (A값 + B값) × (1 + 0.05 × 20년 초과 가입연수) 산식을 적용한 개략 추정입니다. A값 약 299만 원, 비례상수 1.2(소득대체율 40% 기준)를 사용하며, 매년 재평가·A값 변동·조기/연기수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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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령연금은 본인 소득(B값)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(A값)을 함께 반영해,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. 기본연금액 = 비례상수 × (A값 + B값) × (1 + 0.05 × 20년 초과 가입연수)로 계산합니다.
이 계산기는 A값 약 299만 원, 비례상수 1.2(소득대체율 40% 기준)를 적용한 개략 추정치입니다.
네.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(120개월)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. 10년 미만이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.
가입기간 10~20년은 지급률(50%~100%)이 적용되고, 20년을 넘으면 초과 1년마다 약 5%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.
실제 연금액은 매년 재평가(물가·소득상승률 반영), A값 변동, 소득대체율 단계적 조정, 조기·연기수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 이 계산기는 현재 시점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입니다.
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"내 연금 알아보기"에서 확인하세요. 노후 자금 계산엔 예금·적금 이자 계산기도 함께 이용해 보세요.
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, 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입니다. 둘을 더해 연금액을 계산합니다.
20년까지는 지급률이 오르고, 20년을 초과하면 1년마다 약 5%씩 기본연금액이 늘어납니다.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.
아니요. A값·비례상수·재평가율을 단순화한 개략 추정입니다.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.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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